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0:3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E, F, G, H, I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 가려 높은 숫자를 잡은 곳에 돈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속칭 ‘앞 짚고 도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E, J, K, L, M, N과 함께 속칭 ‘산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E은 도박 진행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5~10% 상당 대가를 받는 속칭 ‘창고장’과 다수 도박꾼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J은 E을 보조하고 도박장소를 물색하며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K은 도박꾼들을 차량에 태우고 도박 장소까지 운송하는 속칭 ‘수송’ 역할을, 피고인, L는 도박판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나누어 주고 매판마다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도박개장 대가로 걷어 창고장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M, N은 도박장 진입로를 감시하면서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진입을 막아 단속을 지연시키는 속칭 ‘문방’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0. 중순경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식당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I, G 등 20여 명의 도박꾼을 모집하여 바닥에 깔판을 깔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고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하나의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