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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4 2018구단23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용산구 B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이하 ‘101호’, ‘102호’, ‘103호’로 지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표시된 101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표시된 102호, ‘어린이집’으로 표시된 103호를 모두 원고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7. 7. 24.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이 사건 각 호실을 2017. 8. 28.까지 자진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8. 29. 다시 원고에게 2017. 9. 29.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2017. 11. 12.까지 이 사건 각 호실을 자진정비하지 아니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뒤, 원고가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1. 13.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은 2019. 2.경 이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철거 전까지 이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이라도 덜어보고자 임시로 이 사건 각 호실을 주택으로 수리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피고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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