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방부목/경량철골 구조의 영업시설 면적 51㎡(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15. 11.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 증축된 이 사건 구조물을 2015. 12.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2. 30. 다시 원고에게 2016. 1. 24.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원고가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6. 2.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072,9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2017. 8. 4.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8.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7. 10. 1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333,0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인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도 없다.
위 임차인들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소송 등을 통한 인도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