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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8 2018구단451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6.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이하 ‘분할 전 C호’로 지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5. 2.경 위 C호는 D, E, F, G, H호(이하 ‘D호’ 내지 ‘H호’로 지칭하고, 그 중 D호 내지 G호를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이라 한다)로 전유부분의 분할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7. 2. 2. 이 사건 상가 각 호실 전면의 필로티 부분에 경량철골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1호: 10㎡, 2, 3호: 각 9.1㎡, 4호: 10.6㎡, 이하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이 건축신고 없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 증축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2017. 3. 1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3. 17. 다시 원고에게 2017. 4. 1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2017. 4. 27.까지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합계 9,609,5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뒤, 원고가 위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5. 1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609,5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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