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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25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0세)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 및 몸통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2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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