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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20누34737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별지 포함, '3. 결론'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제공하였습니다.”를 “제공해 왔습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16행의 “B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분사무소의 번호이다.”를 “B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번호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⑷ 원고는 B이 원고의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고,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이익은 모두 B에게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B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대상자로 지정함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고(원고 또한 2020. 3. 9.자 항소이유서 제5쪽에서 원고에게 소속 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관리ㆍ감독의무는 B이 원고의 대표변호사 또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일반 소속 변호사라거나,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B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B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을 대표변호사인 것처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홈페이지에 원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홈페이지가 원고의 분사무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유ㆍ무형의 이익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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