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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2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터넷 포탈서비스인 네이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L언론가 제공한 ‘[M] A, N 피소에 “O”’라는 제목의 아래 내용과 같은 기사가 2015. 12. 1. 게재되었다.

“O.” 일명 ‘N’으로 불리는 P씨가 남편 Q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 변호사가 이처럼 말했다.

Q씨는 A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4월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Q씨가 아내 P(N)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최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Q씨는 아내 P씨와 A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는 인물이다.

1일 법무법인 현재 R 변호사에 따르면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Q씨 명의의 소취하서와 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었다.

R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인 결과 Q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다름 아닌 (아내) P씨였다”고 주장했다.

Q씨 측은 단독 범행이 아닌 P씨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A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은 이날 L언론 S와 전화통화에서 “(Q씨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면서 “그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A은 이어 “P씨와도 근래에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무가 없을 뿐이다. 그들 부부의 일에 자꾸 엮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고들은 2015. 12. 1. 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당 피고 댓글 내용 피고 B 진짜 개또라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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