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C이 2013. 1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는 2013. 11. 12. 원고를 C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제4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5.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때 - 이천만 원
나. 원고 소속변호사 D는 2013. 11. 12.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C을 접견한 후 C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C을 변호하였고, 이후 2013. 11. 21. 및 2013. 12. 2.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C을 접견하였다.
다. C은 2013.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83호)되었는데, 피고는 새롭게 E 변호사를 C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라.
E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에 원고는 C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마. 이후 C은 2014. 2. 1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대표변호사 F과 소속변호사 D는 C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C을 변호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록 상 “(상해 정도가)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여 C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가 아닌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