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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100850
선임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3.부터 2018. 5.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82년 무렵 서울 양천구에 있는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을 인수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년 무렵 위 학교법인과 관련한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고합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노311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132 판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되면서 2011. 7. 15.경 교육청에서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위 학교법인의 사실상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F 변호사가 그 대표이사(대표변호사)이다.

나. 위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년 12월 무렵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학교법인의 건물 신축공사를 한 G으로부터 그 아들을 D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G으로 하여금 위 공사의 이윤 127,890,000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12. 29.경 피고의 대표이사(대표변호사)인 F 변호사를 만나 위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위 사건에 관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를 위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기소 및 재판 등 (1) 원고는 2017. 1. 12.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F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17.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7)에 배임수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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