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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8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5. 27. 21:23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이마트 부근 덕영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측면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과 휀다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 1차, 22:32경 2차, 22:4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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