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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7가단9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1.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3,646만 원, 변제기를 2008.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이를 교부해 주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이행각서 및 차용증 상기금액(3,646만 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충남 연기군 C, D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까지 가압류를 하였는바,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피고는 2008. 9. 30.까지 어김없이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나. 같은 날 피고 명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6,459,941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 5.경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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