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4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2008. 6. 14. 혼인한 배우자로서, 당시 이혼 소송 중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성북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족 여행을 가는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미 상인 피해자 소유의 베가 6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