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0:30 경 울산 남구 B 내에서, 술에 취하여 환불 수수료 문제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매표 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표 창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C 관리의 ‘ 카드 결제기’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내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서진 카드 결제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