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시장에서 ‘E’ 라는 상호로 음식적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음식점 영업이 부진하자 같은 시장 상인 9명과 함께 ‘F 조합’ 을 설립한 후 같은 시장 광장에 매 대를 설치하여 식료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D 시장 현대화 사업을 맡은 ‘D 시장 문화관광 형시장 육성 사업단’ 및 ‘D 시장 상인 회’ 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5. 11: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안에서 전 북 중소기업청 장과 시장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게 되었고, 밖에 있던
D 시장 상인 회 회장인 피해자 G( 여, 57세) 가 이를 듣고 말리기 위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8. 14:00 경 D 시장에서 피고인의 처 H이 운영하고 있는 매 대에 피해자 D 시장 문화관광 형시장 육성 사업단에서 설치한 애드벌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운영의 ‘E’ 음식 점 안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위 애드벌룬과 매 대에 연결되어 있던 줄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재물 손괴부분)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진료 확인서
1. 범죄사실 마 항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경 위 D 시장 상인 회 총무가 운영하고 있는 J 운영의 ‘L’ 라는 상점에서 D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