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내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5세)을 역과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변사자 행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