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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7. 23:5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대구반야월 막창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양정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취자들이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 00:40경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변사자의 가족 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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