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A부동산’이라 한다)과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4,691㎡, D 임야 5,127㎡의 두 필지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B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사회복지법인 E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출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여 대출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2012. 9.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억 원(계약금 12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8억 원은 2012. 9. 14.까지, 잔금 70억 원은 2013. 8.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 채무 31억 원은 잔금 지급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피고는 이 사건 B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인허가를 받아 사용할 목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사회복지법인의 인수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를 각각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 이하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부속합의’라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부속합의는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1.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피고가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회복지법인 E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이 사건 B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