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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2015나30309 판결
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가단-6988

제목

체납자가 이혼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는 이00과 부부였던 점, 피고는 이00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이00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00이 AA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나30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BB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가단6988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7. 11.자 매매계약은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00의 C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은 비록 주식회사 DD주유소가 C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식회사 DD주유소의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은 피고가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000,000,000원은 근저당채무(CC은행 대출잔액 000,000,000원, 김EE에 대한 근저당채무 00,000,000원)의 양도, 양수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을 뿐 이00의 C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주유소가 이00의 C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00의 CC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당시 CC은행이 이00의 신용대출금 00,000,000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신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00,000,000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아닌 채권최고 액 00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 당시 이00의 CC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 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00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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