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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4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혼동으로 말소되었으므로, 1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담보채무액이 10,000,000원인 사실, 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인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F에 대한 당심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1부동산의 시가는 134,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1매매계약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1부동산의 시가 134,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95,000,000원을 공제한 29,000,000원의 한도 내이다.

따라서 이 사건 1매매계약은 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인 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후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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