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나303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B의 씨티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은 비록 주식회사 F주유소가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식회사 F주유소의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은 피고가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243,500,000원은 근저당채무(씨티은행 대출잔액 203,500,000원, G에 대한 근저당채무 40,000,000원)의 양도, 양수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을 뿐 B의 씨티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주유소가 B의 씨티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 대금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B의 씨티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당시 씨티은행이 B의 신용대출금 50,000,000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신용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50,000,000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181,2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