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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106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가. 별지 1 기재 음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C의 사단법인 D에 대한 사용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음반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1. 12. 17. 가수인 C와 음반 발매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음반이 계획대로 발매되지 않자, 원고는 2007. 1.경 C와의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C를 상대로 위 계약금 140,000,000원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396호)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24. “C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13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작인접권의 경우 2006. 2. 7. D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구체적으로는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보상금이 분배되었다.

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사용료’라고 한다. 를 분배받아 왔고, 저작권의 경우 2013. 1. 이전에 E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분배받아 왔다. 라.

C는 처인 피고(2016. 3. 4. 이혼)와 사이에 ① 2014. 9. 17. 이 사건 저작인접권 및 D에 대한 사용료 분배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 ② 2014. 9.경 이 사건 저작권 및 E에 대한 사용료 분배청구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제2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제1, 2 양도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이나 이에 터 잡은 사용료 분배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등에 대하여 합계 수억 원 이상인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에 대하여 제1 양도계약 체결일 다음 날 D에 사용료 분배청구권 양수 사실을 통지하고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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