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7:3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사무실 컨테이너 앞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로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E 봉고 3 1 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8:50 경 제주시 F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3개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7:40 경 제주시 H에 있는 상호 ‘I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의자 3개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I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그 곳 철제 셔터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꺼내
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 경부터
7. 3.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화북 이동 거로 사거리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221,000원 상당의 아연 앵글 등 건설 자재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놓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컨테이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본건 범행 장소의 건조물 및 위요지 해당 여부)
1. 각 관련 사진, 피해 품 보관 장소 사진, 현장 사진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