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1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5. 11:20경 당진시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누나와 조카를 태우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