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8. 8.경부터 2014. 2. 28.까지 D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30.경 상수관교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금 입출금 업무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상가회장인 피고인 몰래 상수관 교체 공사비로 현금 200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8. 6.경부터 2014. 2.경까지 D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10-20%를 임의대로 추가 부과하는 방법으로 2008. 6.경부터 2014. 2.경까지 62,362,281원을 추가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거두어 한국전력에 납부하였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