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5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호텔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은 2013. 10.경부터 거래처 여행사에서 결제한 숙박대금 386,22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F은 호텔 프론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의 호텔 G 예약현황과 여행사와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호텔 프론트를 마비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숙박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F은 컴퓨터 예약현황 등을 삭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자 화가 나 자신의 직원들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일부 고소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