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8:2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549-6 배다리 저수지 앞 사거리를 비전 사거리 방면에서 용이동 e 편한 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녹색 진행 신호가 끝나고 황색 등화가 켜져 정지 신호로 바뀌는 중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 차로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 있는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 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