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과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8. 30. 22:58경 서산시 F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 수회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혼인기간 중에 법률상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방법 역시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혼소송에서 원만하게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 및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폭행 1)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00:52경 서산시 F 108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01: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 21:09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