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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1. 15:55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명주어구앞노상을 수협에서 속초해안 경찰서 주문진파출소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C(만63세, 여)의 뒷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145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작은다리부근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주어구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자 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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