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5 2015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9:27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읍 거 문동 길 122-5 앞까지 약 2 키로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C 랠리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