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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1:00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28 영동초등학교 후문앞 삼거리를 구 적십자사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후문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만51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자기 집에서부터 강릉시 화부산로 28 영동초등학교 후문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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