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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1.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집 앞 노상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만43세)가 후방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C 집 앞을 약 3미터가량 후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먹고 근처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운전한 거리가 3미터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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