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읍내 불상지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583탄약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