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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109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8,070원 및 그 중,

가. 2,480,290원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나. 1,318,0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부분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종전보다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의 사유가 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1조,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9. 6. 1. 이후 변론종결된 사건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도 2019. 6. 1. 이후로는 연 12%가 되므로, 이 점에서도 역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의 사유가 있다.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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