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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늙은 놈이랑 연애하고 다니면서 그놈이 보지 빨아주고 똥구멍 빨아주냐.”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과 유리잔 등이 놓여 있는 카트기를 밀쳐 위 음식과 유리잔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다세대주택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E는 그곳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7:0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위 건물 공용화장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에 돌을 던져 깨뜨렸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2. 08: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잡아 뜯어내 손괴하고, 열려 있는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초인종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08:03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B가 제1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와 시가 불상의 수족관 냉각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에어컨 실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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