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
1. 피고인은 2016. 10. 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2, 3층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유공발판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8. 08:35경 남원시 F에 있는 'G펜션' 건물 뒤편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22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4. 05: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상가에 이르러, 상가 1층 옆 계단을 막아놓은 물건을 치우고 계단을 올라가, 옥상 출입문을 막아 놓은 벽돌을 치우고 출입문을 열고 옥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시가 13,500원 상당의 구리 배관 약 10미터를 손으로 여러 번 흔들어 끊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시가 미상의 구리 배관 약 1미터를 같은 방법으로 끊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장식장을 발로 끊어 분해한 후 들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35] 피고인은 2016. 9. 11. 03:15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그릇 14개, 냄비 1개, 쟁반 4개, 후라이팬 1개, 솥 1개, 스테인리스 반찬통 및 고기판 각 1개, 기타 주방용품 14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