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5. 14. B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26. 14:00경 위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우측 다리가 네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지면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로 진단을 받고, 2013. 1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그 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장두건 부분 파열 및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가 30년 이상 선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가해진 부담으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