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0.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조생산과 소속으로 트리밍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7.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3.경 견관절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4. 24.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0kg, 남성, 만 59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B 주식회사 업종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다) 근무형태 정규직, 주ㆍ야간 고정근무 주간근무 : 08:00 ∼ 20:00, 야간근무 : 20:00 ∼ 08:00 라) 업무내용 전체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절단 가열 단조 트리밍 열처리(외주) 쇼트(외주 검사ㆍ포장 출하 ‘단조 작업’이란 금속재료를 두들기거나 압력을 가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고, ‘트리밍 작업’이란 주조 가공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