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8 2020고단7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8:42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뒤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