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