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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등을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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