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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11. 24. 선고 93구7518 판결
새로 지은 공장건물을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기타]
제목

새로 지은 공장건물을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장이전 경위와 임대경위 등을 보면 신공장건물부지 전부를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공장의 부지와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됨이 마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95,057,351원, 방위세 금64,376,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 1내지 6, 을제1호증의 1, 2,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72.경부터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0 대 1,561평방미터 지상의 공장건물 건평 290.91평방미터(위 대지와 공장건물을 편의상 구공장이라고 줄여쓴다.)에서 가방고리등을 제작해오던 원고가 1988.6.2.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위 구공장을 (주)ㅇㅇㅇㅇ은행에 대금1,369,380,000원에 매각처분하고, 같은 달 7. 소외 강ㅇㅇ으로부터 분할전 토지인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1 공장용지 1,760평방미터(위 토지는 1990.5.25. 같은 번지 공장용지 1,482.5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ㅇ의 28 공장용지 277.5평방미터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공장건물 652.14평방미터, 사무실 1층 179.92평방미터, 지하 113.75평방미터, 탈의실 35.40평방미터, 저장소 5.10평방미터, 화장실 3평방미터등 총건평 989.31평방미터(위 공장용지와 건물 모두를 편의상 신공장이라고 줄여쓴다.)를 대금980,000,000원에 매수한 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같은 해 7. 2.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각처분한 구공장중 가방고리 제작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에 임대해 주고 있던 대 102.47평방미터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나머지 대1,458.53평방미터 부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조제2항제2호 , 같은 법 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신고를 하자 피고는 위 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11.1.에 이르러 원고가 위 신공장을 취득한 뒤 그중 79.26평만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20평을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 별지기재의 당초결정내용과 같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뒤 국세심판소에서 원고 사용의 공장면적을 592.62평방미터(179.58평)로 정정결정을 하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별지기재의 재결정내역과 같은 감액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그가 사업을 종전보다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하여 구공장보다 큰 공장건물과 부지를 마련한 뒤 종전의 가방고리와 선박내장용 철제품 제작사업 이외에도 소외 김ㅇㅇ로부터 자동차 공기청정기 납품업무를 수주받기로 하였으나 위 김ㅇㅇ가 위 납품업무를 다른 회사에 주문하는 등으로 사업확장이 여의치 아니하여 신공장중 일부를 타에 임대한 것 뿐인데, 이를 가지고 위 신공장전부를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전의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이전후의 공장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의 가액 이상인 때를, 제2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될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2.년경부터 구공장에서 종업원 25명 남짓을 제작.판매하다가 1983.경부터 소규모 도금시설을 갖추고 선박내장용 철제품을 제작하여 (주)ㅇㅇ금속에 남품하면서 사업소득세로 1986년도에 금82,130원, 1987년도에 금764,230원을 각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구공장은 협소한데다가 공해시설인 도금기계를 사용하는데 적합치가 않았고, 더우기 환경청당국으로부터 공업지역인 이 사건 신공장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종용받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공장을 매각처분한 뒤 신공장을 매수하여 이전한 사실, 원고는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소외 김ㅇㅇ에게 자동차 공기청정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어서 새로운 프레스기와 도금시설등을 도입하고, 또한 단층건물로 되어 있던 신공장의 공장건물 중간에 슬라브를 쳐서 무허가로 2층건물을 축조하여 보탠 외에 1층부분도 무허가건물을 지어 보태서 다소 확장한 후 공장가동에 들어갔는데, 위 김ㅇㅇ가 다른 회사에 위 공기청정기 납품업무를 맡기는 바람에 공장확장을 중단하고, 1층 공장건물 391평방미터, 1층 사무실 및 식당, 지하창고 304.1평방미터, 1층 금형창고 16.2평방미터, 2층 공장 및 페인트 도색장 319.59평방미터등 합계1,030.89평방미터를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중 1층 공장건물 396평방미터 남짓을 소외 ㄴㄴ상업등 3개업체에, 2층 공장건물 330평방미터 남짓을 소외 ㅇㅇ산업에 각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매각처분한 구공장을 그 매각당시까지 매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접 운영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새로 취득한 신공장의 일부건물을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원고가 당초부터 구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못하여 신공장건물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타에 임대한 점등 이 사건 공장이전의 경위와 임대경위등에 원고 사용의 건물부분과 임대부분 건물의 비율등을 보태보면 신공장건물부지 전부를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신공장의 부지면적(1,760평방미터)이 구공장의 부지면적(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 1,458.53평방미터) 이상이어서 구공장의 부지와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95,057,351원, 방위세 금64,376,149원의 부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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