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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2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29.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58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매 역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7그램과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동매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지갑 및 필로폰 사진 등

1. 증 제 16호 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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