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6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5: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서 출입문 앞과 식당 안에서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 개 같는 년, 씨 벌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 및 찬송가를 불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쫓아 내고 식당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