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1』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17. 07:18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2. 7. 19.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07:5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피해자 F(32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7. 2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7. 30. 01:30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눕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7. 30. 11:55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N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노원구 P 소재 피해자 O(여, 52세)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