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6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1:0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교회 2 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E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피해자 F( 여, 69세 )를 비롯한 G 장로를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예배당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상호 대치하던 중 반대편 교인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급히 닫는 과정에서 문틈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우측 손이 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출입문을 닫아 버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3, 4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1.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