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16 2013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베트남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5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0,044,0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탄원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