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26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강원도 속초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4. 11.까지 타일 공으로 근로 한 E의 2020년 4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21. 3. 31. 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