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16호 피고인 A, B, C, D의 범행】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4. 14:1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8. 12. 17:40 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 렌트카’ 의 사무실에서, P 아반 떼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권한 없이 자동차 렌 탈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 렌 탈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렌 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무면허 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5. 00:1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동백 도서관 앞 도로에서, 친구 사이인 R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 연습을 시켜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A는, R이 M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조수석에 앉아 R이 조향장치 및 기어를 조작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 B은, 위 K5 승용차를 S K3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R에게 “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