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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6.26.선고 2014구합5709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5709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원고

1. A 주식회사

2. B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피고가 2014. 4. 24.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4개월)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피고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철도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9. 위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등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당시 원고 B은 A의 대표이사였다)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9. 6. 4. 낙찰자로 선정되고, 2009. 6. 22. 피고와 이 사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 A이 위 입찰 참가 당시 담합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입찰 공고가 2009. 1. 19. 이루어졌으므로, 구 지방계약법(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지방계약법(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지방계약법이라 하면 이법을 지칭한다)이 적용된다.

나. 판단

1) 구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수요기 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은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장이 피고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계약을 요청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인천광역시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조달사업을 하는 피고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계약사무를 이행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같다)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규율함이 보다 타당하지만 피고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그 규율법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로 정할 수 있고(그에 따라 공사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그 공사계약을 규율하는 법규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그 사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는데, 위 권한은 부정당업자가 앞으로 진행될 입찰절차에 일정기간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권으로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는 구별된다. 따라

서 달리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사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계약법이 규율법규로 적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이상 거기에 참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권한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피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제31조 제1항은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피고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담합을 하여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 입찰과 관련한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에서 더 나아가 입찰참가제한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거나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이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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