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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3구합608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4개월)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장은 2007. 6. 21. 피고에 C건립공사의 계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등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당시 원고 B는 A의 대표이사였다)은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07. 10. 29. 낙찰자로 선정되고, 2007. 12. 6. 피고와 C건립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5. 원고 A이 위 입찰 참가 당시 담합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07. 12. 6. 체결되었으므로, 구 지방계약법(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지방계약법(2009. 2. 6. 법률 제9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지방계약법이라 하면 이 법을 지칭한다)이 적용된다.

나. 판단 1) 구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의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은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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